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15세) 의 모 D와 교제를 하였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 E, 201호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위 D, 피해자 등과 동거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10. 경 사이 일본 동경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 던 중 잠에서 깬 검사는 이 사건을 준 강제 추행이 아닌 강제 추행으로 공소제기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나. 내지 마. 항도 같다.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손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 가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경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 인천 연수구 E, 2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 제 1의 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경 02:00 경부터 04:00 경 사이 제 1의 나.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손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26. 02:00 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403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