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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17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 C은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4. 6. 2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2. 8. 14.자 강제추행 부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8. 14. 15:00~16:00경 원고가 운영하는 제주시 D소주방(이하 ‘이 사건 소주방’이라 한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혼자서 찾아가 원고를 따라 다니면서 원고에게 “오빠야 하고 노래방에 한 번 놀러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원고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주무르듯이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 피고 B은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225호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범죄행위의 내용, 그 이후의 피고 B의 태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2011. 4.경 및 2012. 4.경 강제추행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2011. 4.경 이 사건 소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원고를 “A아, A아!”하고 부르고는 원고가 자리에 오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면서 추행하고, 원고가 자리를 피하자 재차 불러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수치심을 주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B이 원고가 소개해 준 단란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원고가 오자 원고에게 성관계를 제의하는 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2012. 4.경 우체국 여직원 2명과 함께 이 사건 소주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