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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53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5 고단 5357 사건의 압수된 증 제 3호( 아이 폰 5S, 압수 물총 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57』

1. 피고인은 2014. 8. 16. 23:48 경부터 23:59 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소재 지하철 2호 선 D 역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5S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20 대) 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 지하 1 층 ‘F PC 방 ’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G’ 내 ‘ 훔쳐 보기’ 게시판에 ‘ 몰 카, 셀 카 등 영상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H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H로 하여금 ‘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 여자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영상, 여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10GB 상당의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G 파일 웹 하드에서 다운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 경 및 2014. 10. 2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각 5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파일 10GB 상당을 피고인의 G 파일 웹 하드에서 다운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2016 고단 2144』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