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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5노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