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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4누26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사업, 특수학교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발달장애(자폐성),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5. 1. 1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3 학교용지 9,8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밀알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1997. 10.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에는 1층 2,477.83㎡(1층 식당, 숙직실), 2층 1,976.51㎡(교실, 교무실), 3층 1,901.64㎡(교실), 4층 1,587.97㎡(교실), 지하 1층 1,244.87㎡(주차장), 지하 2층 769.92㎡(기계전기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2년경 아래 [표1]의 2007년 면적 부분 기재와 같이 1층 1,778.24㎡(실내체육관), 2층 762.11㎡(관람석), 지하 1층 3,048.66㎡(미술관), 지하 2층 3,526.90㎡(음악당, 주차장)을 증축하였다

2002년 증축 후 건물을 '2007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표1]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 (단위 : ㎡) 구분 용도 과세여부 2007년 2008년~2011년 면적 과세 비과세 면적 과세 비과세 4층 교실, 상담실 비과세 1,587.97 1,587.97 2,236.74 2,236.74 3층 교실 비과세 1,901.64 1,901.64 2,562.71 2,562.71 2층 교실, 강당 비과세 1,976.51 1,976.51 2,643.00 2,643.00 실내체육관 (관람석 비과세 762.11 762.11 762.11 762.11 1층 식당, 교실 비과세 2,477.83 2,477.83 3,071.61 3,071.61 실내체육관 비과세 1,778.24 1,778.24 1,778.24 1,778.24 지하 1층 미술관 과세 3,048.66 3,048.66 3,060.00 3,060.00 주차장 공용 1,244.87 403.39 841.48 1,244.87 403.39 841.48 지하 2층 음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