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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2:45 경 수원시 팔달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 도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목덜미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CCTV 확인 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벌 금형 6회에 이름. 피해 배상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