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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유산으로 700,000,000원을 상속받을 것이 있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7,000,000원이 필요하다. 상속세를 못 내면 150,000,000원만을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세로 쓸 7,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속받기로 한 재산도 없고,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31.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울산남부신협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작은아버지와 함께 두서농공단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작은 아버지가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위해 모집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토지에서 나오는 황토 흙을 팔면 수십 억 원의 매출이 나온다. 위 토지에 외국에서 투자한 기와 공장이 들어오는 등 해당 부지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이를 사업에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은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D’라는 업체의 대표 E과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