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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상가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골포 삼거리 방향에서 D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고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의 염좌 등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 05: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 도로에서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