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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057487

종회결의 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775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2014. 12. 20.자 종회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당심 계속중 피고의 회장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18. 1. 21.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다시 선임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