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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노3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기도 하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각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