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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197

공사자재임대료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55,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A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의 화성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14. 1. 20. 주식회사 월드플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7.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축가설자재를 납품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문형주, 난간횡대 등의 가설재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회사는 2014. 5.말경 위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4. 5. 31.까지 기성고를 평가하여 정산하고, 2014. 6. 1.부터 피고가 위 공사를 직영하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재임대업체 등에 대한 채무는 소외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31.경 소외회사가 위 하도급공사를 종료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가설재를 철거하려 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재의 철거가 불가능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축공사는 2014. 11.경 종료되었고, 소외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재들을 2014. 5. 7.부터 2014. 11. 11.까지 16회에 걸쳐 원고에게 반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경 소외회사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소외회사는 2014. 5. 이후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재의 임대비용은 2014. 6.분 1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