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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3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5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냐고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 기록지, 진료 차트, 의무기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