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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9 2016나131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광주 북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위 건물 2층과 3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9. 10. 6.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 C, 선정자 F, G(이하 피고 C을 포함하여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는 2010. 8. 12. 위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선정자들은 2010. 11. 3. 위 법원 H 경락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원고 B을 포함한 점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은 원고 B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1. 2. 7. 위 법원 I로 동산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진행된 위 법원 2011본595호 유체동산매각 사건에서 2011. 3. 2. 피고 C이 위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또한 피고 C은 선정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2010. 11. 19. 위 법원 J 경락부동산인도명령 사건에서 원고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은 원고 A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1. 2. 17. 위 법원 K로 동산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진행된 위 법원 2011본744호 유체동산매각사건에서 2011. 3. 2. 피고 C이 위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와 그에 부수한 부동산인도명령 및 유체동산매각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유체동산을 매수한 선정자들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