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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307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