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4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8. 14:26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110-2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45.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진교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