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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8562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25,238원과 그중 193,104,808원에 대하여 2019.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7. 2.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7. 2. 21.부터 2018. 2.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8. 2. 2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억 원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고, D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피고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기한은 그 후 2019. 2. 20.로 변경되었다.

3) 피고 회사가 2018. 10. 23.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2. 20.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원금 1억 9,000만 원과 이자 3,104,808원 합계 193,104,8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그에 의한 지연지연손해율은 2016. 2. 1.부터 연 10%로 정해져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에서, 위 피고들이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