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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사.항 및 인정근거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원고 A에 대한 피고 F의 욕설행위 피고 F은 2016. 8. 31. 원고 A의 휴대전화로 '놀구 자빠졌네. 니 애비사기꾼. 아가리에. 똥 퍼멕이는 소리하지

마. 이년아.

걸레들아.

감사같은 소리하네. 미친년. 개. 또라이 년아.

’, ‘병신. 니 얘기하구 있냐 낙태했다

구 니 애비말. 거짓이라는

설. 니년두 잘 알잖아 또라이야’, ‘보지까는 소리하네.’, ‘A. 너. 까불다가.

다리 몽댕이 부러진다.

이년아’, ‘보지 열심히. 돌려라 ’, ‘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피고름에. 밥말어 쳐먹을년. 넌 . 배웠니 미친년아.

그애비에

.. 그새끼라더니.

반성은 안하구. 거짓말이나 하구. 증거있냐 3류 소설을 쓰구 있네. 개 . 쌍년! 아가리에. 가래침을 뱉어 버릴라.

씨발년이. 컷다구. 까부네!', ’또라이년들아, 천벌을..

‘. ’니년들이.걸레인건.소문다났어‘. ’미친개또라이들 ‘, ’걸레'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하 'F의 욕설행위'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4, 5, 6, 7, 8, 9, 11, 12, 13호증, 을 1, 4, 19,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음성, 갑 1, 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2)항 기재 부분(제10쪽 5행 “2017. 5. 18.”을 “2017. 5. 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