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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4 2018누508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B 일원에 대한‘C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1) 서울 은평구 B 일원 C지구 공동주택 D 블록(BL) 24,9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C 재정비촉진지구’(서울 은평구 E 일원 3,492,567.8㎡) 중 F지구에 속한 토지로서 본래 업무근린생활용도인 ‘G부지’였으나, 2013. 7. 25. 서울특별시장의 ‘C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세대수 554, 평형 85㎡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분 계획 내용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치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배치 통경축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2015. 8. 31. 환경부예규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6. 용어 정의'에 의하면, 통경축(通經軸)이란 일반적으로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 창출 공동주택 배치시 지형을 고려하여 구릉지훼손을 최소화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상부 및 측면을 일부 오픈 형태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한 주동의 형태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다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는 서울 은평구 M 이하 'L'라 한다

변의 건축한계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