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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19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 내지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2016. 6. 15. 종료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시간이 약 2 시간에 달하여 짧지 아니하였던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업무 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자 노력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