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5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2. 2. 05:4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B 카고트럭에 운행제한 폭 2.5m를 초과한 폭 4.3m의 적재물인 갱폼(건축자재)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