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6. 21:0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5동 208호에서 피해자 C(68세, 여)를 찾아가 ‘니가 나를 신고한 절도사건이 무혐의로 풀려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10: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상가 과일가게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E(69세)이 빌려간 돈 50만 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땅바닥에 왼쪽 눈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