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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7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