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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이 티 파워 렉 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8:5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 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화 삼거리 쪽에서 중랑구 청 입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26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47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6. 08:2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 결과가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