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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1 2016가단103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22.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2. 25.부터 2016. 4. 30.까지, 임차보증금 20,670,000원, 차임 월 2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피고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인도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1항의 기본 월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6. 5. 현재 체납하고 있는 차임 및 연체료는 4,513,109원(= 차임 4,258,789원 연체료 254,320원)에 이른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