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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05 2019고정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경주시 C에 있는 D 공터에서 노점상을 차려 놓고 야광 장난감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평소 손님을 많이 차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주 시비가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9. 18: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공터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22:2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7. 21:5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왼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3. 21: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날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목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15. 20:2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21:4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불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먹 2배 크기의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야광장난감 수 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