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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고 추가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아 피해자의 딸이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하여 줄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피고인은 종전부터 술을 마시고 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러왔고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