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52세)이 생활비를 넉넉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부모 앞에서 창피하게 몰아 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몇 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찢다가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온 후, 남편과 마주선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57, 6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을 빼았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도를 놓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이웃집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과도를 빼앗으려는 노력에 저항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하여 이웃집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을 자해하려고 과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