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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노2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추징 321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8개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방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란 “『2019고단2714』(피고인 A)”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 대금을 통장으로 받아서 인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관여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M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문자를 받고 AM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AM 계좌로 지급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