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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로 등록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사진 9장, 문자 사진 1장, 통장 사진 1장, 대출광고 문자 사진, 계좌거래내역 1부, D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