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44,882원, 원고 B에게 26,544,882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기초 사실
가. D의 사망 1) D는 2014. 12. 6. 4:40경 E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산구청 방면에서 김해시 상문동 방면으로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 창원터널 진입직전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3차선 도로의 1차선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녹지형 중앙분리대 안쪽으로 진입한 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불모산교 교각의 강성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면서 25m 아래의 불모산천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D는 경추 신전 손상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공동상속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도로의 하자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교각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도로에는 60cm 높이의 녹지형 중앙분리대의 설치되어 있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넘어간 차량이 제동장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교각 전방 및 후방 5m에 걸쳐 높이 1m의 강성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