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01:06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유리창 틈새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어 뜯어낸 다음, 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2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2. 1. 21:0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동아원앙아파트 102동 옆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C,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Y,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