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8. 31.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23, 2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니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E를 상대로 안성시 F 일대 토지 및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2369호)를 제기하여 2009. 4. 10.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가집행하였다. E는 이에 불복(수원지방법원 2009나11065호, 대법원 2010다7928호)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E는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가집행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카기1651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09. 6. 19. 위 법원으로부터 5,000,00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6071호, 다음부터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3) 그 후 E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카담1784호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2010. 7. 28.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위 1)항 기재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확109호)을 하여 2010.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대하여 E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350,470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채권 중 5,000,000원 원고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E에 대한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