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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6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12,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8,14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635). 2. 가.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9. 7.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9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경 G, H, I, F, J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997). 3. 피고인은 2016. 9. 6.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20,000원, 2016. 8. 1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62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50).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