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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7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대표로 서 청주시 상당구 G 빌딩( 지하 1 층, 지상 5 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동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6. 21.까지 내장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2016. 6. 임금 1,170,000원, 2016. 2. 15.부터 2016. 6. 21.까지 내장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I의 2016. 6. 임금 1,4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D, H, J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J)

1.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7 가단 2366 리모델링 감리 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C, H, I, D( 이하 ’C 등‘ 이라 한다) 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G 빌딩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관리감독( 실질적으로 감리업무) 을 맡았을 뿐이며, C 등을 고용한 자는 G 빌딩 건물 주인 J 이므로 피고인은 C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 등 및 J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 등을 고용한 자는 피고인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인테리어 현장에서 C, H 등을 여러 차례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J을 상대로 G 빌딩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관리 용역 비를 청구한 사건(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