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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고단1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2.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8.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도봉구 E 건물 F 호를 대 금 2억 1,5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위 F 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G의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대차 보증금 채무 3,000만 원,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 3,000만 원은 피해 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 상당을 매매대금 조로 지급하되 그 중 8,000만 원 상당은 육류 공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인이 말한 것과 같은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 3,5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300만 원, 육류 8,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매매계약 후 위 부동산 매수인 D의 동업자인 H가 기존 세입자 G와 D 사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자 2014. 4. 28. 경 불상지에서 위 E 건물 F 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