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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대비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시간선택 제일자리지원사업 내용을 알게 되자,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6.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 근로자 E, F, G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주 27.5 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간 제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G의 소 정 근로 시간은 주당 30 시간이 넘었으므로 지원금 교부 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E, F, G에게 실제로는 위와 같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근로 시간과 급여 등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 계약서, 급여지급 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제출하고 2016. 7. 28.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9,123,3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668,3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에 전일제 근로 자인 I, J, K, L의 근로 시간이 주 24 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그에 따라 추가로 M, N, O, P을 업무 대체를 위한 근로 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간 제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J, K, L의 근로 시간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