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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8:10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보살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F공원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야 이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공원 돌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