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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12 2014가단133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임야 65,75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2. 5.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