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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8 2016고단27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 등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 부지에서 54㎡ 면적의 컨테이너 1동 및 70㎡ 면적의 철골ㆍ함석 구조의 작업장 1동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2015. 6.경부터 2016. 2. 1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B 793㎡ 및 C 186㎡, D 33㎡ 일대에서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적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B 부지에서의 무단 신축 및 건축자재 적재 등을 통한 야적장 조성 행위에 대하여 ‘2016. 4.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공소장에는 2016. 4. 20.로 되어 있으나, 방어권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보여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 위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C, D 부지에서의 건축 자재 적재 등을 통한 야적장 조성 행위에 대하여 ‘2016. 4.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시정명령

1.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