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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71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인터넷 C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선글라스 등 물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F‘ 상표의 선글라스, ’G‘ 상표의 가방 등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외국으로 출국할 때 반출하였다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여행자 자가 사용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후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글라스 등을 밀수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 4.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H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F 선글라스 1점, 이어폰 2점(시가 합계 696,274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24개 물품(시가 합계 31,481,37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글라스 등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9. 4.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H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F 선글라스 2점, G 가방 1점(시가 합계 614,728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134개 물품(시가 합계 23,341,227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