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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4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7. 27. 00:08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화랑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말리부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2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광고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미팅 등을 하기 위하여 잦은 외근을 하여야 하고, 거주지와 회사 사이의 출퇴근 거리가 약 3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