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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5 2014고정4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 아산시 D 지상 1층 면적 152㎡에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천막을 사용하여 일명 `덤블링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