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50 경 천안 서 북구 C 소재 D 앞에서 피고인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부상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F에게 " 뭐 이 씨팔놈아,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점, 2015. 10. 3.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도( 이후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 급의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오랜 격리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로 인한 폭력 행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