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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합4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4]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7세) 과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9:2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합 5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 경 포항시 북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H(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빌려 통화하다가 휴대전화 기의 전원이 꺼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약 2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의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4. 19: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I 호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집 안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없는 술을 어떻게 마 시노”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둥근 상( 지름 약 60cm 가량, 높이 약 30cm) 을 집어 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51] 피고인은 2017. 12. 13. 17:0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K 호에 있는 피해자 L(62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열쇠를 찾지 못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