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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7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을 처인 D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 주 )C 은 ( 주 )E으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 받고, 2012. 5. 경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피해자 G와 H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I 회사에 하도급 주고 2012. 8. 경 판넬공사와 창호 공사를 다시 I 회사에 하도급 주어 피해자 측에서 공사를 전부 완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철골공사대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나 2012. 8. 경 하도급 준 판넬공사와 창호 공사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3. 12. 경 사이에 ( 주 )C 과 J 회사 K의 명의를 빌린 피해자 간에 2012. 5. 14. 작성된, 철골공사를 위한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 하도급 공사 명란의 ‘L ’라고 기재된 바로 아랫부분에 ‘( 철골 및 판 넬 시공)’ 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로 기재하여, 마치 9,350만 원에 철골공사와 판넬공사를 모두 하도급 준 것처럼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013. 10. 11. 경 피해자 G가 I 회사 대표 H 명의로 위 판 넬ㆍ 창호 공사비 9,350만 원과 추가로 공사한 스크 립 장 등의 공사비 2,277만 원을 합한 1억 1,627만 원의 공사비 중 이미 지급 받은 3,000만 원을 공제한 8,627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12. 경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금 “J 회사 K에게 철골공사와 판 넬 공사 모두를 공사금액 9,35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그 공사대금도 K에게 이미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 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12. 4.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을 호 증으로 첨부한 답변서를 위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