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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16 2016가합15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D(E생)의 형, 선정자 B는 D의 어머니, 선정자 C은 D의 누나이다.

나. D의 건강 상태 ① D는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수용 당일 건강진단 결과 혈압은 140/90mmHg 혈압의 분류와 고혈압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mmHg). 정상 혈압 고혈압 전단계 고혈압 1기 2기 1기 2기 수축기 120 미만 120~129 130~139 140~159 160 이상 확장기 80 미만 80~84 85~59 90~99 100 이상 로 측정되었고, 문진 당시 D는 고혈압, 간질 등의 특이 질병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② 서울구치소는 D의 수용 다음날인 2012. 4. 27. D의 혈액을 채취하여 의료법인 안양샘병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다.

의료법인 안양샘병원은 2012. 4. 30. D의 혈액검사 결과 AST(SGOT) 간세포, 심장, 신장, 뇌, 근육 등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포 등이 손상을 받는 경우 혈액으로 유출되어 혈중 내 농도가 증가함. 정상 수치 범위(참고치)는 18~38U/L. 106U/L, ALT(SGPT) 주로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 혈액으로 유출되어 혈중 내 농도가 증가함. 정상 수치 범위(참고치)는 4~44U/L. 58U/L, 감마지티피(γ-GTP) 간 세포 내의 쓸개관에 존재하는 효소로, 쓸개즙 배설 장애가 있거나 만성 음주자인 경우 혈중 내 농도가 증가함. 정상 수치 범위(참고치)는 남성의 경우 8~52U/L. 302U/L로 측정되었다면서 간장질환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라는 소견이 기재된 혈액검사 결과 통보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위 통보서를 D에게 교부하면서 3개월 후 간 기능 검사를 신청하도록 고지하였다.

③ 서울구치소가 2012. 5. 14. 실시한 정기건강검진 결과 D는 혈압 140/90mmHg, AST(SG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