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7 2016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22:1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파리 디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