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4903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4,000,000원, 원고 B에게 282,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4,000,000원, 원고 B에게 282,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