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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4903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4,000,000원, 원고 B에게 282,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