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 포 동 5길 22에 있는 국제 비치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자유무역 5길 138 봉 암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발당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그 교통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가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위 범행이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119 구급 대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20 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5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한 번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하여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고도 정지하지 않고 도주 하다 사고를 내고도 계속 도주한 사실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2 차례나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소재 조사 촉탁에 따라 주소지에서 경찰관의 방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