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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5168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3,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은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