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5168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3,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은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3,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은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